법률
한파로 인한 상가 내 스프링쿨러 문제 책임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약 10일 전 주말에 상가 내 저희 가게에서 한파로 인해
가게안 스프링쿨러가 터져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저희 가게뿐 아니라 다른 주변 가게 몇곳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에 있는 상가는 20년정도 된 오래된 상가로종종 이런경우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일 관련해서 상가 관리사무소에 연락한 결과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저희 가게 잘못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관리사무소에서 말하기로는 보험회사에서 가게 인테리어시 스프링쿨러 위치나 구조를 바꾼 경우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했다는데....저희가 이 가게 들어왔을때 그런적은 없었습니다...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데 이런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