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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23

상속부동산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1년전에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부친명의 시골 아파트 1채를 그동안 상속등기는하지않고 있다가 이번에 제 명의로 상속등기한 후 바로 매각하였습니다.

원래 5형제인데 제가 대표로 명의하였으며, 저는 1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각 가격은 1억1천정도입니다.

불과 1년이라 기준시가의 변동은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주변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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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은 상속세신고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입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차손이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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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상속세 무신고시 상속개시인 사망 시점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입니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현 매도가액보다 적다면 양도차익이 있어 양도세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가를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상속세 기한후신고 진행한다면 양도세 없이 양도할 여지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문의는 상단 상담예약기능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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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과 상속세 신고시의 가액(취득가액)의 차액이 양도차익이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세는 일부라도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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