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돌아가시기전 1주택 1분양권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상속해 주시는 집은 비조정지역에 40평형 아파트 입니다.
공시지가는 2억 5천 정도이고 현제 시세는 4억이 좀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취득세는 보유중인 주택수와 관계없이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상속 주택의 취득세는 3.16%(85제곱미터 초과시)이므로 공시가가 2.5억이라면 약 790만원의 취득세가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