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민상담

살짝쿵희망을주는맥주

살짝쿵희망을주는맥주

퇴사 하루전 통보 근로계약성 미작성임

제목 그대로입니다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직접가서 내일 퇴사한다고 말 하려구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퇴사하루전에 통보하는건 불이익이 없지 않나요? 어차피 3개월도 안다녀서 중요한 일을 하는거도 아니고 근로계약서도 안썻는데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항상 따뜻하고 활달한 고슴도치

    항상 따뜻하고 활달한 고슴도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크게 문제 될 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내일 그만둔다고 하는데 당장 오늘 이야기를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긴 할 것 같아요.

  • 3개월 정도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직장에 이직했을때는 근로계약서를 바로 작성하세요.

  • 네 아마 그럴겁니다 3개월도 안다니 셨다는데 뭐불이익이있을게있겠습니까 바로이야기 하셔도 될듯하지만 다른곳에가서 또일을 하실거면 이런 반복적인 행동은 좋게보이진않을것 같습니다 회사일이 쉬운일도있고 어려운일도있으니 참고 견디는법도 안고 계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불이익이야 없겠지만 평판은 안좋겠죠

    같은 업종에 다 이야기 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리 말도 안하고 관두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돌고 연락처나 이름등

    블랙리스트에 저장이 되고

    다음에 같은 업종에 취업하려고 할때

    면접조차 못보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3개월은 인턴기간이라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동안에 근무한 임금만 받으시면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 3개월밖도 일을 안하셨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거같습니다.

    하지만 예의상 퇴사 통보를 하고 어느정도까지는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는게 좋아보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법적으로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큰 불이익은 없을 거예요. 특히 3개월도 안 다니셨고 중요한 일을 맡고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퇴사 의사를 전달할 때 최대한 예의 있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만하게 마무리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