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퇴사 하루전 통보 근로계약성 미작성임
제목 그대로입니다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직접가서 내일 퇴사한다고 말 하려구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퇴사하루전에 통보하는건 불이익이 없지 않나요? 어차피 3개월도 안다녀서 중요한 일을 하는거도 아니고 근로계약서도 안썻는데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크게 문제 될 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내일 그만둔다고 하는데 당장 오늘 이야기를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긴 할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럴겁니다 3개월도 안다니 셨다는데 뭐불이익이있을게있겠습니까 바로이야기 하셔도 될듯하지만 다른곳에가서 또일을 하실거면 이런 반복적인 행동은 좋게보이진않을것 같습니다 회사일이 쉬운일도있고 어려운일도있으니 참고 견디는법도 안고 계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이익이야 없겠지만 평판은 안좋겠죠
같은 업종에 다 이야기 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리 말도 안하고 관두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돌고 연락처나 이름등
블랙리스트에 저장이 되고
다음에 같은 업종에 취업하려고 할때
면접조차 못보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법적으로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큰 불이익은 없을 거예요. 특히 3개월도 안 다니셨고 중요한 일을 맡고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퇴사 의사를 전달할 때 최대한 예의 있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만하게 마무리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