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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터프한바위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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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당일 근로계약서 작성

7/4-7/29 약 한달간 근무했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어요

8/1 오늘 퇴사통보하려고 하는데,

임금에 대한 협상 문제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시네요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사장님께 전달하니

오늘 만나서 작성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오늘 퇴사할거거든요

시기가 늦은 근로계약서에 대해 사인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게 오는 불이익은 없나요?

혹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로 노동부에 신고했을때

사장이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빌미로 빠져나갈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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