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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바위새12
터프한바위새1222.08.01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당일 근로계약서 작성

7/4-7/29 약 한달간 근무했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어요

8/1 오늘 퇴사통보하려고 하는데,

임금에 대한 협상 문제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시네요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사장님께 전달하니

오늘 만나서 작성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오늘 퇴사할거거든요

시기가 늦은 근로계약서에 대해 사인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게 오는 불이익은 없나요?

혹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로 노동부에 신고했을때

사장이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빌미로 빠져나갈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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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은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입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을 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소급해서 작성하는 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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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확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물론,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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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서명 내지 교부 자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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