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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뜸부기162
밝은뜸부기162

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일 경우등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에 질문 올린적이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웨딩컨설팅/웨딩토탈서비스업 회사입니다.

고객계약시 토탈진행으로 이뤄져서 웨딩 헤어, 메이크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웨딩과 관련된 업종이여도 매입세액공제 불가 업종이라서 못 받는게 맞나요?

1.웨딩 사진촬영,드레스대여,대관 하는것도 업무무관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웨딩토탈이라 업무관련성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도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2.3만원이상일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제외 대상 내역에서 구분 표시를 어떤 걸로 해줘야하나요? 송금명세서 제출분으로 하면 되나요?
3.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일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은 없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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