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세 신고 관련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 (작년 7월 신규개업 / 매출없음 / 매입있음)
- 작성일자가 사업자등록일자 후인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홈택스 부가세 신고 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기입해야 되나요? (법인계좌에서 계좌이체 처리 함)
- 해야 된다면 불공제사유를 어느 것으로 지정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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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필요적기재사항 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기재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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