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으로 문의 드립니다
퇴사하신 직원 퇴직금 정산
입사후 5년 정도 4대보험 가입을 안하시고 6년째부터 4대보험 가입하셨어요.(공단에서 조사나와서 등록) 4대보험료, 근로소득 세금 제가 다 냈고요.
이럴때 퇴직금 정산부분을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즉,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 없이 4대보험료 및 기타제세공과금 공제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도 임금이므로 전액 지급하셔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료 등을 대납하신 것도 임금으로 봅니다.
당사자간 어떤합의가 있었는지 확인은 해보아야하지만, 퇴직금은 전액 다 주어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3.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중 근로자분을 계산하여 해당 퇴사직원에게 입금을 요청하신 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거나 해당 퇴사직원의 동의를 받고 공제후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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