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부터 무급으로 육아휴직으로 했고 건강보험 납입고지 신청을 안해서 이번에 신청+해지를 같이 했고
퇴직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대신 납부해서 돌려받아야할 보험료는 1,091,280원인데
최종 정산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건강보험료는 납부가 유예될뿐 납입의무는 지속됩니다.
회사가 납부 유예를 하지 않고 대신 납부해왔다면 퇴사 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사진에서는 위 아래를 합산하여 차액만큼 근로자가 더 내야하는 상황이니, 회사가 대신 납부한 금액에 더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