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규신청 또는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상업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법인 사업자들옥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상의 소재지를 확인
하여 잘못 기재된 법인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 등기 신청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