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본점주소와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주소가 다른데요,본점주소를 사업장의 주소와 동일하게 사업장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을변경시켜줘야 하는건가요?달라도 된다면 세금신고는 본점주소의 관할 세무서로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