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일단 사업주가 사망하더라도 퇴직금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다음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으시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05(2016. 4. 5)에 따르면 사업주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소액체당금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근로자님께서 4대보험 미가입이라는 점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는 임금체불확인원을 받더라도 곧장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고, 민사소송 후 확정판결을 받아야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