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체불이 발생시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과 민사책임이 같이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이말은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사용자로써 책임이 부담되는것이고 민사적으로는 채무자로써 부담을 한다는것입니다.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및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할것이며, 이에 따라서 사업주가 사망을 한다면 민사적인 책임은 상속에 의해서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되기에 민사소송을 제기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 및 채무를 다 상속받는다는 전제하에).
허나 근로기준법상 책임은 승계가 즉 상속이 되지 않기에 상속인들을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를 할수는 없을것인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은 형사책임이 따라게 되는데 형사책임은 일신 전속적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 및 의무)이기에 승계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