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주문 배송물품에 대한 질문.
G마켓에서 주문하지 않은 물품들이 제 이름으로 집에 발송 되고있습니다.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미주문배송물품 판매행위거나 해킹에 의한 소행인것 같은데, 여러개의 물건중 가장 처음에 온 물건을 개봉하였습니다.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개봉한 것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물건의 값을 지불할 과실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판매행위나 해킹에 대해 어디로 고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사이버 경찰청이나 경찰의 관련부서,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주문 물품의 배송의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원인별로 대응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우선 질의사항인 개봉 상품에 대한 반품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개봉 이후에 그 효용을 해하는
물품(사진집이나 기타 특수한 물품)이라면 개봉 이후에 반품이 어려우나, 단순히 포장만을 뜯은 경우,
기타 효용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반품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인줄 알고 개봉했다가 그대로 두었다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할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