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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책임감을가진부자
제가 판매자인데 택배가 파손되어 도착했다고 하더라구요. 전 그 물건을 구매한 그대로 포장해서 보내서 포장에는 문제가 없는것 같고, 택배사는 CU로 보냈기에 대한통운 이용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것이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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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파손의 원인은 택배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택배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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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송 중 면책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택배사에 책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판매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당초 택배배송 시 파손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거래했다면 구매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매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질문자님이 물건 파손의 책임을 택배사로 물으 셔야 합니다.
계약관계상 책임관계는 위와 같이 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