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분실시 책임 여부가 궁금 합니다.
저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입니다.
있었던 일은 아니고 업무 처리 중 궁금 한 사항을 질문 드립니다.
제가 택배사를 이용 하지 않고 직접 물건을 배송했는데
수령인이 부재 하여 문 앞에 두고 사진을 전송 했습니다. (고객요청) - 여기 까지 있었던 사실
그런데 이후에 상품을 도난 당했다면
이 경우는 절도의 책임 이외의 배송인과 수령인의 책임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추가적으로 택배사가 배송 했다면 누구의 책임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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