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문 앞에 택배물품을 두고 간 것이 수령인의 요청사항이었는지, 아니면 수령인과 합의가 된 사항이었는지 여부 등 수령인의 동의가 있었다 수령인의 책임이겠지만, 그러한 동의가 없이 임의로 놔두고 간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책임입니다.
택배사를 통한 배송의 경우에도 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