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3.06.23

택배 분실시 책임 여부가 궁금 합니다.

저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입니다.

있었던 일은 아니고 업무 처리 중 궁금 한 사항을 질문 드립니다.

제가 택배사를 이용 하지 않고 직접 물건을 배송했는데

수령인이 부재 하여 문 앞에 두고 사진을 전송 했습니다. (고객요청) - 여기 까지 있었던 사실

그런데 이후에 상품을 도난 당했다면

이 경우는 절도의 책임 이외의 배송인과 수령인의 책임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추가적으로 택배사가 배송 했다면 누구의 책임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문 앞에 택배물품을 두고 간 것이 수령인의 요청사항이었는지, 아니면 수령인과 합의가 된 사항이었는지 여부 등 수령인의 동의가 있었다 수령인의 책임이겠지만, 그러한 동의가 없이 임의로 놔두고 간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책임입니다.

    택배사를 통한 배송의 경우에도 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령인이 문앞에 배송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배송을 완료한 경우라면 택배기사나 판매자의 분실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