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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23.03.28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잘못 신고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에서 알아서 연락이 오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요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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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세목으로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잘못신고한 경우 수정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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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수도 있고 안올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자진해서 수정신고 할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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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가 과소신고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납부를 하여야 하고, 과다신고가 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가 길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세무서에서 연락오기 전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으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환급 관련해서는 경정청구하지 않는 한 환급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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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하고 세무서가 인지한 경우, 수정신고 요청전화가 올 수 있고, 세금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해서,

    세무서에서 심사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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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했을경우

    과소 납부하신경우에는 기한후 신고

    과다 납부하신경우에는 경정청구

    진행하시며 되며 국세청에서도 바로 연락 오는것이 아닌 일정기간이 경과한후

    연락오기때문에 가산세 문제가 더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신고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빠른 시일내에 신고하시는것이 절세의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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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한 경우로서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하여야 하고, 과다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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