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가 과소신고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납부를 하여야 하고, 과다신고가 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가 길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세무서에서 연락오기 전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으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환급 관련해서는 경정청구하지 않는 한 환급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