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잘못신고하면 국세청에서 고쳐주나요?
작년에 두회사를 다녀서 하는방법이어렵고 잘못했을거같기도한데 문제가있으면 국세청에서알아서 수정해서 고쳐주나요?? 궁금합니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세금신고를 비정상적으로 하신 경우 수정하여 전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무나, 복수의 근로소득을 신고하신 경우
변경된 내역으로 고지서가 부과될 확률이 크십니다.
그러나 복수의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안내가 먼저 도착할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정해서 고쳐준다기 보다는, 과소신고가 된 경우라면 세액을 다시 산출하여 추가납부세액을 고지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잘못신고한다고 하여 국세청에서 자진해서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잘못 신고하신 경우 직접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서가 종합소득세가 잘못 신고됐다고 인지하면 가산세와 소득세를 추징합니다. 본인이 직접 수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2개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납부를
해야 하는 데,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세액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해당 내용을 검증하여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 추가로 부과하게
되며, 소득자가 과다납부한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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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고쳐주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못되었으면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어려울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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