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2개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납부를
해야 하는 데,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세액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해당 내용을 검증하여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 추가로 부과하게
되며, 소득자가 과다납부한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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