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
아하

법률

의료

쌈박한개269
쌈박한개269

12대 중과실 경미한 부상(부상급수 14급)이면 형사합의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왕복 2차선 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던 보행자를 차로 친 사고입니다. 도로 제한속도 30km/h이고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지만 40km/h 정도로 내리막 주행중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하기 전 보험진행 현황을 보니 다행이도 통원치료에 부상급수 14급, 무장해로 내역이 적혀져 있더라구요.

- 이런경우에도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지,

> 진행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로 해야하는지

> 진행하지 않는다하면 별도의 합의금은 없는 건지(피해자분께 너무 죄송해서 뭐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 벌금과 벌점은 평균적으로 얼마정도가 부과되는지,

- 약식기소로 진행될 가능성은 얼마정도인지 궁급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이곳저곳 찾아보는데도 판단이 잘 서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합의금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피해자의 치료비 일실손해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