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조정합의

신호등이없는 건널목을 건너던 중 좌회전하던차(좌회전신호없음)와 부딪쳐서 사고가났습니다(12대중과실)

사고자는 책임보험만 들어서 저희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고있습니다 처음엔 2주 진단이었는데 계속된통증으로 mri를 찍었더니 인대파열이어서 추가진단이 나올것같습니다 형사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어떻게 얼마에 합의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어떻게 얼마에 합의해야할까요?

    : 교통사고시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해 감면받기 위해 가해자가 하는 것으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즉 벌금이 낮아지는 수준에서만 실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통상의 형사합의금은 100만원 정도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 조정 제도는 형사 처벌 전에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으로

    형사 조정 제도가 잡힌다고 해서 가해자가 무조건 형사 합의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합의금은 진단 주수에 따라 50~70만원 정도 사이에 합의를 하게 되나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보상이 되는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

    운전자 보험없이 합의를 하려면 가해자가 합의를 본 후에 형사 처벌을 약하게 받을려고 해야 하며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실형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벌금형인 경우 합의를 보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내 보험사에서 선 보상을 받을 때에 형사 합의금은 공제 대상이 되기에

    가해자가 형사 합의금과는 별도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된 금액을 부담하겠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분이 합의 의사가 있으신건가요? 합의 의사가 있다면 진단수에 준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