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선고후 철회 가능할까요?
얼마전 지인의 소규모 법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수의 소액채권자로 구성된 과다 부채로 파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채권자 숫자가 수천명으로 아직 채권확인서 송달이나 채권자 집회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파산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파산철회를 원하고 있는데
파산이 선고된 상태에서도
법인 경영자의 의지로
파산을 철회하고 다시 경영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법원에서 파산에 관한 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이를 다시 번복하고 철회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파산신청의 취하는 파산 선고 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선고 이후에 신청자의 의사에만 의하여 다수의 채권자의 채권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 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취하를 인정하는 것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