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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8

법인파산 선고후 철회 가능할까요?

얼마전 지인의 소규모 법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수의 소액채권자로 구성된 과다 부채로 파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채권자 숫자가 수천명으로 아직 채권확인서 송달이나 채권자 집회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파산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파산철회를 원하고 있는데

파산이 선고된 상태에서도
법인 경영자의 의지로
파산을 철회하고 다시 경영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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