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지인의 소규모 법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다수의 소액채권자로 구성된 과다 부채로 파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채권자 숫자가 수천명으로 아직 채권확인서 송달이나 채권자 집회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채권자들은 파산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파산철회를 원하고 있는데파산이 선고된 상태에서도법인 경영자의 의지로파산을 철회하고 다시 경영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법원에서 파산에 관한 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이를 다시 번복하고 철회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파산신청의 취하는 파산 선고 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선고 이후에 신청자의 의사에만 의하여 다수의 채권자의 채권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 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취하를 인정하는 것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