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절차 및 파산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업태는 제조업이고
법인 주주는 대표자 지분률 100프로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법인에 대출은 없고
업체 두군데에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3억 조금 안되구요
법인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파산신청하면 지분율 100프로인 대표자한테도 채무가 전달되나요?
법인파산절차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파산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에 구체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주주 개인은 별개이며 주주는 출자한 범위에서만 책임일 지므로 통상 대표자에게 채무가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https://slb.scourt.go.kr/rel/guide/corporation_b/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