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자 100%과점주주인 개인이 개인파산신청을 하면
법인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도 현재 채무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 분양권을 보유(분양가7억)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주주 개인은 별개의 인격이므로 법인대표가 파산한 것만으로 법인에게 직접 영향이 있지는 않겠으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