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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낼려면 미납된 달에 소득이 없었다는걸 증명해야 합니다.
평생따라 갑니다. 직장 생활중에는 미납안내장이 안올수가 있지만,
퇴사하거나 할땐 또 다시 행운의편지가 날아 올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된 연금보험료는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4월에 재취업에 관련해서는 4월 1일에 직장가입이면 4월분은 안내셔도 되지만 4월 1일 이후에도 지역가입의 자격이면 4월분도 청구될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4월에 이직을 하신다면 , 4월 이후부터는 회사에서 급여에서 차감을 하고 납입을 합니다.
하지만, 4월이전에 미납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납입을 하실 때까지 독촉고지서가 날라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에 대해 연체가 발생하여 독촉 고지서가 발급된 것 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 유예를 할 수 있으나 이미 독촉 고지서가 발급되었기 때문에 연체에 대해서는 납입을 해야 합니다.
4월이 이직을 하여도 이직전 발생한 연체는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 들어가게 되면은 월급에서 차감되어 가져가 버립니다.
지금 굳이 안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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