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직계비속이고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이하이면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어ㅕ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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