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회계상의 문제는 세무사나 회계사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가지 방법에 있어서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저촉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1. 수입자 측에서 항공비를 지불하는 대신 저희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물건을 공제해서 인보이스 작성
인보이스에 항공비를 물건 값에서 공제하여 작성하신다면 가격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할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관세법상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가격 결정 시 할인은 가격할인, 수량할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의 가격할인은 정상할인이 아닌 비정상할인입니다. 가격할인에 있어서는 관세평가협약에서는 수량에 기초한 고정가격표에 따라 판매물품의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와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현금할인)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되는 할인이 아닌 임의로 물건 값을 공제해서 인보이스 작성 시 수입국의 세관 신고 시 과세가격결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수입자 측에서 항공비를 지불하는 대신 수입자가 우리한테 매출 분에서 항공비용을 공제하여 지급
해당 거래에 있어서는 수출물품을 판매 후 판매금액 중 일부를 공제하여 대금지급을 뱓는 경우 불법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금액이 5천달러 이하의 금액의 상계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상계신고를 위반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신고 의무를 위반 시 경고 없이 처벌됩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신고 사유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