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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이라이763
프로파이라이76323.08.18

항공 운송 후 대급 지급 관련 질문드려요

제가 무역업무를 한지 얼마 안 되어 질문 드립니다.

​수입자측에서는 저희의 귀책으로 항공비용을 저희가 지불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쪽이라 항공 비용이 만만치 않고 회사 사정이 넉넉치 않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할지 여쭙니다.

1. 수입자 측에서 항공비를 지불하는 대신 저희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물건을 공제해서 인보이스 작성

2. 수입자 측에서 항공비를 지불하는 대신 수입자가 우리한테 매출 분에서 항공비용을 공제하여 지급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할지 회계상에 문제가 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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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긴 부분에 대하여 모두 가능하며, 이때 회계처리는 1번은 Debit note 발행, 2번은 매출 환입으로 보통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회계처리하는 담당자와 이야기해보시거 국내매출과 유사하게 처리하면되며, 추가적으로 Debit note란 채무자가 채무를 채권자에게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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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무처리에 관한 부분은 전문가인 세무사나 회계사분들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귀사의 귀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귀책이 실제로 있고 이를 받아주기로 하였다면 이를 따로 인보이스에서 물건을 공제하는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에 실제 수출시의 귀책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보통 수출자들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는 5달러짜리 물품 a를 100개 판매한다면 500달러의 인보이스가 작성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운임을 누가 부담할지는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만약 귀책있는 사유가 있다면 물품을 송부하면서 발생하는 항공운임 등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형식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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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불량 등의 사유로 항공비만큼을 다음번 선적분의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Credit note를 발행하여 상대방이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채권을 채무로 상계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2번째 방식인 항공비용분을 송금하여 해당선적분에 대한 물품대가를 차감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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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회계상의 문제는 세무사나 회계사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가지 방법에 있어서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저촉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1. 수입자 측에서 항공비를 지불하는 대신 저희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물건을 공제해서 인보이스 작성

    인보이스에 항공비를 물건 값에서 공제하여 작성하신다면 가격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할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관세법상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가격 결정 시 할인은 가격할인, 수량할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의 가격할인은 정상할인이 아닌 비정상할인입니다. 가격할인에 있어서는 관세평가협약에서는 수량에 기초한 고정가격표에 따라 판매물품의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와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현금할인)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되는 할인이 아닌 임의로 물건 값을 공제해서 인보이스 작성 시 수입국의 세관 신고 시 과세가격결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수입자 측에서 항공비를 지불하는 대신 수입자가 우리한테 매출 분에서 항공비용을 공제하여 지급
    해당 거래에 있어서는 수출물품을 판매 후 판매금액 중 일부를 공제하여 대금지급을 뱓는 경우 불법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금액이 5천달러 이하의 금액의 상계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상계신고를 위반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신고 의무를 위반 시 경고 없이 처벌됩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신고 사유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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