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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트가 짱이네
드리프트가 짱이네24.01.26

한국으로 수입 시 운임조건 설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으로 수입 전, 수출자 수입자 양사간 계약 시운송 조건을 정해야하는데

ex works 조건이면 핸들링하는 업체에서 통관까지도 진행을 해야하잖아요

ex works로 진행을 하긴 하는데 수출 시 통관은 수출자가 직접 통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경우 운임 조건을 FCA 수출자 공장으로 지정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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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CA 조건에서 수출자는 수입자가 보내준 운송인(포워더, 물류사)을 통해 수입자에게 물품을 넘겨주는 인코텀즈 조건을 말합니다. FCA 조건에서 수입자는 운송 계약을 채결하고 운송 비용을 지불합니다. FCA규칙은 수출자가 수출통관이 있으므로 FCA 수출자 공장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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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운임 조건 FCA의 경우에는 선적하는 항까지의 모든 책임과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원칙적인 EXW 개념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시 EXW 계약으로 진행하되, 따로 특약을 두어 수출통관의 경우 수출자가 진행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 명확한 계약 조건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수입자가 수출국에서의 수출통관을 제외한 수출 핸들리을 진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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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서문에서는 '당사자들이 Incoterms 규칙을 조금씩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나 그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의도하는 효과를 계약에서 매우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의 이전과 인도의 시점 등을 고려하여 EXW 조건으로 합의를 한 후 수출통관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무를 (매수인->매도인)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상에 명시하여 변형된 EXW 조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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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합니다.


    수출통관을 수출자가 이행하게 하려는 경우, 계약상 합의하여 EXW조건+수출자 수출통관으로 진행하셔도 되고, FCA조건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EXW 조건

    - Ex-works의 약어로 공장인도조건

    -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


    2. FCA 조건

    - Free CArrier의 약어로 운송인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

    - 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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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통관의무를 수출자로 지정하는 경우 FCA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며, 인도지점을 EXW와 동일하게 할 경우 말씀하신대로 FCA 수출자 공장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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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EXW과 FCA의 인도기준은 같은 공장으로 하더라도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수출통관에 대한 의무를 수출자에게 지게하기 위해서는 FCA조건을 활용함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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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만, fca 공장의 경우 적재의무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적재까지 하시는 경우에는 fca공장으로 적재를 하지 않는 경우 exw 공장 + 수출통관 별도 합의로 진행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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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EXW는 수입자가 수출 통관을 하는 것이며,

    FCA는 수출자가 수출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FCA 조건으로 진행 시 FCA + 지정된 장소(공장 등)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공장 등으로 지정 시 매수인이 지정하는 차량의 적재의무도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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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EXW조건은 인코텀즈 조건으로 물품가격에 포함된 비용 및 위험이 수출국의 수출자의 공장인도시점까지만 포함되는 것입니다. FCA조건으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EXW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수출통관을 수출자가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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