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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르페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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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한국으로 수입 시 운임조건 설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으로 수입 전, 수출자 수입자 양사간 계약 시운송 조건을 정해야하는데

ex works 조건이면 핸들링하는 업체에서 통관까지도 진행을 해야하잖아요

ex works로 진행을 하긴 하는데 수출 시 통관은 수출자가 직접 통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경우 운임 조건을 FCA 수출자 공장으로 지정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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