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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백로48
흡족한백로4823.02.23

인코텀즈 C조건 + 해상운송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수입자고 해상 운송으로 물건을 받으면서 CIF/CFR 로 진행될 경우, 도착한 물건을 PORT에서 받아오는 과정은 수입자인 저가 해결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감이 잘 안 와서요..

- 운송사가 한국 도착 전에 저희한테 미리 연락이 와서 받아가라고 하는지 궁금하고, 저희 측에서는 어디에 연락하고 섭외를 해서 물건을 찾으러 가야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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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운송사가 한국 도착 전에 저희한테 미리 연락이 와서 받아가라고 하는지 궁금하고, 저희 측에서는 어디에 연락하고 섭외를 해서 물건을 찾으러 가야하는지궁금합니다.

    -> C조건의 경우에는 선박의 도착일자 및 수입신고에 필요한 여러 서류를 수취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사 그리고 국내 포워더를 통하여 물품 수령 및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상 운송으로 물건을 받으면서 CIF/CFR 로 진행될 경우, 도착한 물건을 PORT에서 받아오는 과정은 수입자이신 흡족한 백로님이 국내 운송과 수입 신고를 대행하는 운송사 또는 통관 관세사에게 일임하여 받으실 수있습니다.

    백로님과 계약한 운송사가 한국 도착 전에 수출자측에서 받은 B/L 등 선적서류로 입항 여부를 확인 후 보세 창고로 보세운송합니다. 이후 수입 신고 완료 되면 직접 국내 운송을 요청 하시면 됩니다.

    ㅊ추하여 거래조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

    인코텀즈는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으로 정식명칭은 ‘국내 ·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입니다.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 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매매계약조건(거래조건)을 통일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인코텀즈를 선택하여 계약을 하면 운송계약의무나 보험계약체결의무 등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IF계약이라고 한다면 물품에 대한 해상운송 및 보험료 CFR은 해상운송료까지만 지불을 해줄 것입니다.

    다만, 포워딩업체의 경우 무역화물에 대한 복합운송을 모두 주선해주는 자로서 해상운송까지만 딱 해주고 끝이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수입국의 파트너 포워딩이 수입국에서의 핸들링 작업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세사 등을 통한 통관을 진행하고 수입국 포워딩 측에 일반적인 핸들링 비용 등을 지불한 뒤 직접 운송사를 수배해 물품을 찾아가셔도 되고 아니면 포워딩, 관세사 측에 국내 운송등 제반절차를 모두 맡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예를들어 국내도착항을 인천항으로 한다면,

    인코텀즈 c조건은 수출자는 인천항까지 발생되는 해상운임비용까지를 책임지는 것으로 인천항 도착해서 발생하는 비용(통관수수료, 창고료,국내운송 등)은 수입자분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 및 통관을 진행하신다면 관세사가 컨트롤 해주기에 관세사랑 이야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