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C조건 + 해상운송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수입자고 해상 운송으로 물건을 받으면서 CIF/CFR 로 진행될 경우, 도착한 물건을 PORT에서 받아오는 과정은 수입자인 저가 해결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감이 잘 안 와서요..
- 운송사가 한국 도착 전에 저희한테 미리 연락이 와서 받아가라고 하는지 궁금하고, 저희 측에서는 어디에 연락하고 섭외를 해서 물건을 찾으러 가야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운송사가 한국 도착 전에 저희한테 미리 연락이 와서 받아가라고 하는지 궁금하고, 저희 측에서는 어디에 연락하고 섭외를 해서 물건을 찾으러 가야하는지궁금합니다.
-> C조건의 경우에는 선박의 도착일자 및 수입신고에 필요한 여러 서류를 수취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사 그리고 국내 포워더를 통하여 물품 수령 및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상 운송으로 물건을 받으면서 CIF/CFR 로 진행될 경우, 도착한 물건을 PORT에서 받아오는 과정은 수입자이신 흡족한 백로님이 국내 운송과 수입 신고를 대행하는 운송사 또는 통관 관세사에게 일임하여 받으실 수있습니다.
백로님과 계약한 운송사가 한국 도착 전에 수출자측에서 받은 B/L 등 선적서류로 입항 여부를 확인 후 보세 창고로 보세운송합니다. 이후 수입 신고 완료 되면 직접 국내 운송을 요청 하시면 됩니다.
ㅊ추하여 거래조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
인코텀즈는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으로 정식명칭은 ‘국내 ·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입니다.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 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매매계약조건(거래조건)을 통일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인코텀즈를 선택하여 계약을 하면 운송계약의무나 보험계약체결의무 등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IF계약이라고 한다면 물품에 대한 해상운송 및 보험료 CFR은 해상운송료까지만 지불을 해줄 것입니다.
다만, 포워딩업체의 경우 무역화물에 대한 복합운송을 모두 주선해주는 자로서 해상운송까지만 딱 해주고 끝이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수입국의 파트너 포워딩이 수입국에서의 핸들링 작업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세사 등을 통한 통관을 진행하고 수입국 포워딩 측에 일반적인 핸들링 비용 등을 지불한 뒤 직접 운송사를 수배해 물품을 찾아가셔도 되고 아니면 포워딩, 관세사 측에 국내 운송등 제반절차를 모두 맡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예를들어 국내도착항을 인천항으로 한다면,
인코텀즈 c조건은 수출자는 인천항까지 발생되는 해상운임비용까지를 책임지는 것으로 인천항 도착해서 발생하는 비용(통관수수료, 창고료,국내운송 등)은 수입자분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 및 통관을 진행하신다면 관세사가 컨트롤 해주기에 관세사랑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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