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운송으로 물건을 받으면서 CIF/CFR 로 진행될 경우, 도착한 물건을 PORT에서 받아오는 과정은 수입자이신 흡족한 백로님이 국내 운송과 수입 신고를 대행하는 운송사 또는 통관 관세사에게 일임하여 받으실 수있습니다.
백로님과 계약한 운송사가 한국 도착 전에 수출자측에서 받은 B/L 등 선적서류로 입항 여부를 확인 후 보세 창고로 보세운송합니다. 이후 수입 신고 완료 되면 직접 국내 운송을 요청 하시면 됩니다.
ㅊ추하여 거래조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
인코텀즈는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으로 정식명칭은 ‘국내 ·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입니다.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 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매매계약조건(거래조건)을 통일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인코텀즈를 선택하여 계약을 하면 운송계약의무나 보험계약체결의무 등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