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대물접수는 해주었는데 대인접수는 안 해주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만약 님이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해준다면, 님은 우선 자비로 치료를 받으시고(아니면, 님 보험사의 자손, 자상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처리후 처리 결과에 상해가 인정될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마디모등 해당 사고로 님이 상해입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