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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wolf
treewolf22.10.25

교통사고 대인접수 상대방이 안해주면?

경미한 추돌을 당했는데

상대방은 대물접수는 해주었는데 대인접수는 안 해주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내돈으로 치료하고 청구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디 신고해야 될까요?

자세한 법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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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부 받아 해당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사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후에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에 인적 피해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안 해준다고 해서 해 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몸이 아프면 바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므로 일단

    병원 치료부터 받고 진행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신 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치료비를 직접 처리하고 계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대물접수는 해주었는데 대인접수는 안 해주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만약 님이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해준다면, 님은 우선 자비로 치료를 받으시고(아니면, 님 보험사의 자손, 자상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처리후 처리 결과에 상해가 인정될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마디모등 해당 사고로 님이 상해입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