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고 경찰에 신고가 되어 조사결과 제가 과실이 적은 것으로 결정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 해줘요.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
교통사고가 났고 경찰에 신고가 되어 조사결과 제가 과실이 적은 것으로 결정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 해줘요.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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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났고 경찰에 신고가 되어 조사결과 제가 과실이 적은 것으로 결정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 해줘요.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 만약 님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해주는 상황이라면,
님은 경찰 조사시 진단서를 제출하고, 조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진단서와 직접 지불한 치료비가 있다면 영수증을 상대방측 보험사에 제출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어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상대방 보험 회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쌍방 과실이라면 내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내 보험 회사에 구상을 맡길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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