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났고 경찰에 신고가 되어 조사결과 제가 과실이 적은 것으로 결정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 해줘요.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 만약 님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해주는 상황이라면,
님은 경찰 조사시 진단서를 제출하고, 조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진단서와 직접 지불한 치료비가 있다면 영수증을 상대방측 보험사에 제출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