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 김석진입니다.
업무시간에 몰래 낮잠을 자기 위하여 감독자를 피해있는 동안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경비원이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아파트구역 경비실에서 음주중 화재로 사망한 사고를 야간경비업무의 특성상 사적행위가 아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1998.03.27, 선고 대법원 98두465)
물론 위 사례는 경비원이라는 업무의 특수성이 어느 정도 반영된 판례이긴 하지만 근무지 외에서 심지어 술을 마시고 있는 도중에 미처 화마를 피하지 못해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단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현재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힘들지만 해당 판례의 입장에서 당해 사안을 보았을 때에는 충분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