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업체에서 착공을 안합니다! 계약금은 건너간상태이고요.
안녕하세요. 공사업체가 착공을 안합니다.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증권을 주기로했는데 그것도 안줘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는방법,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받아서 현금화 하는방법
이렇게 두개가 있는데
순서가
1. 내용증명
2.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3. 형사
이렇게 되는거죠? 내용증명후 2주정도 시간을 주는데 이때 재산의 은닉을 시도하면 어쩌나요?
그리고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을 같이해도 되나요? 지급명령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하거나 증권을 교부하던가. 이의제기해서 민사로 가서 지연이자까지 무는 다툼을 해보든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기(기망)의 의도가 없었다고해도 채무를 불이행하며 이행을 촉구하는 발주자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면탈하려고하니 그 순간부터는 기망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계약을 해제하며 민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는거죠.
그래도 불응하면 을을 형사로 고소한다.
을은 법인입니다. 그러니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법인재산을 압류하고 -> 적법 기수금증빙없이 사장계좌로 돈이 오고간다 하면 배임/횡령으로 가겠죠. 이론상으로는요..
재산은익을 미리 감지하거나 차단하려면 지급명령-> 강제집행 또느 민사소송 판결직후 압류등기를 걸어야하죠?
이때 시간단축을 위해 압류등기 가등기먼저 걸수있나요?
법조인분들은 이런거 수만번 경험하는분들이니 위 몇문단만 봐도 각이 딱 나올거에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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