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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에서 착공을 안합니다! 계약금은 건너간상태이고요.

안녕하세요. 공사업체가 착공을 안합니다.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증권을 주기로했는데 그것도 안줘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는방법,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받아서 현금화 하는방법

이렇게 두개가 있는데

순서가

1. 내용증명

2.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3. 형사

이렇게 되는거죠? 내용증명후 2주정도 시간을 주는데 이때 재산의 은닉을 시도하면 어쩌나요?

그리고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을 같이해도 되나요? 지급명령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하거나 증권을 교부하던가. 이의제기해서 민사로 가서 지연이자까지 무는 다툼을 해보든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기(기망)의 의도가 없었다고해도 채무를 불이행하며 이행을 촉구하는 발주자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면탈하려고하니 그 순간부터는 기망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계약을 해제하며 민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는거죠.

그래도 불응하면 을을 형사로 고소한다.

을은 법인입니다. 그러니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법인재산을 압류하고 -> 적법 기수금증빙없이 사장계좌로 돈이 오고간다 하면 배임/횡령으로 가겠죠. 이론상으로는요..

재산은익을 미리 감지하거나 차단하려면 지급명령-> 강제집행 또느 민사소송 판결직후 압류등기를 걸어야하죠?

이때 시간단축을 위해 압류등기 가등기먼저 걸수있나요?

법조인분들은 이런거 수만번 경험하는분들이니 위 몇문단만 봐도 각이 딱 나올거에요.

조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공사업체가 계약금 수령 후 착공을 하지 않고 보증증권 교부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보증증권 미교부 자체도 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해제 의사표시와 이행최고의 역할을 하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으므로, 이후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바로 넘어가는 구조가 맞습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은 병행될 수 없고 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가 제기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재산은닉 위험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를 대비한 보전처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해제와 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고 계약금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증권은 상법상 이행담보에 해당하므로 미교부는 중요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청구에서 빠른 확정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절차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재산은닉이 현실적으로 우려된다면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를 통해 사전 확보가 가능하며, 판결 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제도이므로 이 사안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소송 전략
      내용증명에서 해제 의사와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고 이행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합니다. 이후 지급명령을 통해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되 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서면과 입증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보전 필요성이 있으면 계약 상대방의 특정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두는 방식이 실효적입니다.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 계약위반 경위, 착공 거부 이유, 보증증권 미교부의 책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 추가 대응
      형사절차는 사기의 고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고려되며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상대방인 경우에도 재산 이전 경위, 사용처 등이 명확해야 배임이나 횡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더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압류를 통한 재산보전과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가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