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이행하지않는 이 업체의 계좌를 압류하고 싶어요!
설비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비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전에 계약금은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공이 완료된 후 이 계약업체가 자기업체도 건축쪽에서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면서... 나머지 시공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법인계좌(통장)를 압류 할 수있나요? 법으로 처리한다면 실재로 이업체에게 시공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등 이 궁금합니다. *계약서, 견적서, 이 계약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계약업체의 계좌번호 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의 법인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을 안다면 "민사확정판결을 받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 진행시 일반적으로 6개월정도가 걸리며, 이는 재판부의 업무량, 상대방의 대응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공이 완료된 후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상대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의 경우 종결될 때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그 전에 상대방의 계좌를 대상으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보전처분을 하는 채권가압류의 경우는 현금공탁(상대방의 손해 담보를 위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원 공탁소에 청구금액 중 일부를 맡겨두는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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