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적연금의 경우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적연금이 700만원 정도인 경우 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으로 신고하시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합산과세로 인하여 당초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은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의 원천징수내역이며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 원천징수내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