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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21.05.10

연금수령 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사업소득자가 사적연금 700만원정도 일반연금수령을 했습니다.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 납부명세 란에 소득세와 지방세가 써 있는데 종합소득세에 합산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으로 종합소득세가 환급으로 나와서요

이럴 땐 합산신고 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이랑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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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적연금의 경우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적연금이 700만원 정도인 경우 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으로 신고하시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합산과세로 인하여 당초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은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의 원천징수내역이며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 원천징수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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