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피해로 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태인데요
경찰서에서 2-3달 이후에 연락줄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오고있고, 담당수사관님도 문자답장을
안주고계십니다.
경찰서를 다시 방문해야할까요?
피의자 신상은 공인인증서로 충분히 파악가능하다 하셨는데 그럼 그쪽에서 출석요구를 거절하는걸까요?
5000만원정도 사기는 합의금으로 얼마가 가능할까요?
물론, 합의않고 실형을 살 수도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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