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자로 보내는 것보다 직접 전화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얼마가 가능하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