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 간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세는 필요경에 산입하는데
해당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 납부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 적용 시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 납부액이 아닌 증여세 산출세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 적용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아닌, 증여세 산출세액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