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 이월과세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이월과세시 기타필요경비로 인정받는 필요경비는 수증자가 부담한 필요경비인가요? 아니면 증여자가 부담한 필요경비인가요?
수증자(아내)가 증여세와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부담한경우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증여자(남편)이 취득당시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으로 지출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증여자의 매입가액, 취득시 부대비용이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증여 거래도 인정되기 때문에 증여세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인 남편의 취득부대비용은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때 수증자의 취득가액, 취득부대비용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