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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끔한등에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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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5

배우자 이월과세시 수증자가 부담한 필요경비가 기타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배우자 이월과세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이월과세시 기타필요경비로 인정받는 필요경비는 수증자가 부담한 필요경비인가요? 아니면 증여자가 부담한 필요경비인가요?

수증자(아내)가 증여세와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부담한경우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증여자(남편)이 취득당시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으로 지출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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