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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양188
헌신하는양18820.08.10

암호화페 세금부과에대해 구금합니다.

내년 부터 암호화폐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하는데

주식과 동일하게 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규제가 생기나요?

암호화폐에 투자를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안해 서

올해까지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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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암호화페 세금부과에대해 궁금합니다.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세금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 상태입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현재 투자자보호를 할수있는 법은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과 다른 형평성으로 과세안을 발의를 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의 경우 5,000만원한도 비과세에 2023년 도입예정이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250만원 한도 비과세에 2021년 도입예정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재 발의된 과세안대로 법안이 통과 된다면 법안이 시행되는 2021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이 시행이 되는 날부터 계산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얼마전 네이버에 나온 기사내용이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자보호법도 없는데 세금부터 물린다?…논란 속 '암호화폐 과세'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089181

    감사합니다.


  •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0월 1일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을 포함한 가상화폐로 정의된 항목에 대해서 시세 차익을 통해 수익이 발생되면 해당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합니다!

    가상 화폐는 국제 회계 기준과 국내 법 체계등을 감안해 암호화폐 거래 소득을 소득세법의 기타 소득에 포함키로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연간 수익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0년 20월 1일 개정일 하루 전인 2021년 9월 30일 시가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금 부과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네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10월 1일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묻지 않습니다.

    2. 2021년 10월 1일 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250만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묻습니다. 이 때 세금 비율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독세로 20프로, 지방세 2프로 입니다. 따라서 총 22프로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3. 소득 : "매도한 금액 - 매입한 금액" 입니다. 이 때 매입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 됩니다.

    a) 2021년 10월 1일전에 매입을 했다면 직접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며 2021년 9월 30일 시세를 이용해 매입 금액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BJ 은봉입니다.

    암호화폐 세금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암호 화폐 차익의 20프로 + 지방세 2프로해서 22프로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은 연간수익이 250만원을 넘은 초과분에 의해서 과세가 진행됩니다.

    만약에 해외거래소에 있는 보유분으로 이득을본경우 신고를 직접하셔야합니다.

    국내거래소 안에있는것들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9월30일 이전에 코인을가지고있었는데 10월1일로대면 그코인의 취득가액,전날가격 에 높은 기준으로해서 과세에 진행이됩니다.

    9월30일 이전에 전부 다팔았다면 과세의 대상이아닙니다.


  • 올해 7월에 암호화폐 관련 세금 부과 법률인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커져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하여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 법이 시행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해외거래소를 거쳐 달러로 환전하여 다시 국내거래소로 보내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즉 본인이 최초에 암호화폐를 산 가격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암호화폐를 팔 경우 시세 차액에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방식과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암호화페와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를 사고 팔때는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보통 거래소마다 다르며 업비트 원화기준 0.05%)만 내면 됐습니다.

    물론 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팔지 않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때만 부과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암호화폐에도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20%로 하였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식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임을 비교하면 다소 불공정한 것 같음)

    예로써 1년간 125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비과세 250만원을 빼고 이익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부과는 소득신고 방식으로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A 거래소에서 1,000만원을 벌고 B거래소에서 1,000만원을 잃었다면 세금은 없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9월까지 이익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하지 않으나, 2021년 10월이후 암호화폐를 매도하여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부과됩니다. (2021년 9월에는 많은 사람이 이익을 많이 본 암호화폐는 팔고 손실이 큰 암호화폐는 팔지 않을 것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암호화폐의 세금부과는 반드시 암호화폐의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금부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정부분 법의 테두리내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의 보호 하에 기관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각종 기금 (향후 국민 연금 포함)등이 투자하게 되어 전체 시가 총액이 커지게 되어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기여 할 것이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세금 관련 답변 드립니다.

    소득구분: 기타소득

    과세방법: 분리과세

    계산방법: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세율: 20%

    손익통산: 연간 손익통산 허용

    과세최저한: 연간 최대 250만원

    신고납부: 연1회 신고납부(5월 1일~31일)

    법시행일: 2020년 10월 1일

    한마디로 이익금의 20프로를 세금으로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 거래소에서 돌고 돌아 온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 한국 거래소 기준으로 입금액 기준 수익금으로 과세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계속 투자할 것이라면 거래소에 자금을 많이 두고 있는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