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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잠자리208
정직한잠자리20821.02.24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암호화폐 과세가 이번 년도가 아닌

내년 1월달로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가진 암호화폐에 대한 수익을 빼버리면 괜찮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 전에 한번 폭락이 올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 기준이다 보니 시장에 별다른 반응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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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더욱 안전한 장치 속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어차피 올해 수익은 해당 없으니까 그냥 갖고 있어도 됩니다. 말씀하신 이유때문에 세금으로 인한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아무래도 그런것을 고려해서인지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는 세금기준을 마지막시간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즉 비트코인이 대략 2022년 01월 1일 00:00:00 시점으로 발생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이시점 이후로 이득본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 인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서 과세가 시행된다고 암호화폐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세금을 거두고 있고

    국내에서도 암호화폐를 계속하는경우는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으며

    매도물량이 나와도 일시적인 하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반응은 없을겁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반면에 국내 암호화폐들과 업비트등에서 주로 거래되는 암호화폐들은 영향이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국내와 연관관계가 높은 해외 암호화폐들도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을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