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암호화폐 과세가 이번 년도가 아닌
내년 1월달로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가진 암호화폐에 대한 수익을 빼버리면 괜찮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 전에 한번 폭락이 올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 기준이다 보니 시장에 별다른 반응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더욱 안전한 장치 속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차피 올해 수익은 해당 없으니까 그냥 갖고 있어도 됩니다. 말씀하신 이유때문에 세금으로 인한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것을 고려해서인지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는 세금기준을 마지막시간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즉 비트코인이 대략 2022년 01월 1일 00:00:00 시점으로 발생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이시점 이후로 이득본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 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서 과세가 시행된다고 암호화폐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 합니다.해외에서는 이미 세금을 거두고 있고
국내에서도 암호화폐를 계속하는경우는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으며
매도물량이 나와도 일시적인 하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반응은 없을겁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반면에 국내 암호화폐들과 업비트등에서 주로 거래되는 암호화폐들은 영향이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국내와 연관관계가 높은 해외 암호화폐들도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을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