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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사자15
훤칠한사자1522.01.05

연말정산 어떻게하는건가요???

연말정산이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어서 글 올려봅니다. 홈텍스에서 하라고 하는데 너무 복잡해서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실수있을까요???? 그리고 보통 연말정산은 어느정도 환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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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회사가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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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사전동의를 하면 회사측에서 연말정산 관련자료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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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합니다. 근로자는 단순히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중도퇴사자에 해당하여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활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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