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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그늘나비162
덕망있는그늘나비16222.01.12

연말정산 방법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준

제가 작년에 처음 직장들어와서 연말정산을 하게됐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뭐 홈택스에서 뭐 조회하고 뭐 카드사용내역 전통시장비,교통비 이런거 차이점이랑 건보료 각종 세금 얼마내는지 적어야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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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2022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도입으로

    회사에 증빙을 제출하면 대부분 회사에서 처리해주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3월 10일까지 회사가 신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하여 어느정도의 세금을 납부할 지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 다운로드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내역을 참고하셔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