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사장님이 저를 고소할수있나요?
주휴수당 안줘서 노동청간다고하니까 너 지각많이한거 봐줬지않냐 이거로 고소할거라고하는데 말이되는건가요... 뭐로 고소한다는건가요.. 지각은 인정합니다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민사고소당하면 상대변호사비용도 줘야한다는데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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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각한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할 뿐,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상은 내부적인 사규 위반 등의 문제는 되어도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상대방 업주는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할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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