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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주휴수당 안줘서 노동청간다고하니까 너 지각많이한거 봐줬지않냐 이거로 고소할거라고하는데 말이되는건가요... 뭐로 고소한다는건가요.. 지각은 인정합니다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민사고소당하면 상대변호사비용도 줘야한다는데 무섭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각한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할 뿐,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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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상은 내부적인 사규 위반 등의 문제는 되어도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상대방 업주는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할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