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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어치34
총명한어치3423.05.24

사장님이 민사적 손해배상 걸겠다고 협박식 카톡을 보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사진처럼 노동청에다가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하니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저렇게 제가 무단퇴사로 대체 근무자 못 구해서 점포에 정상적으로 운영 되지 못하고 있다고 gs법무팀과 피해 추정액 산출중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손해배상 받게 되나요? 그리고 저거는 협박식 카톡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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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퇴직한 것인지 알아야 좀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협박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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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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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하신건 임금체불과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구체적이고 정확한 손해액 산정 등은 변호사 상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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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협박식 카톡이라 보이며 노동청 임금체불 조사시 관련 내용도 첨부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의 경우 일반적인 무단퇴사와 다르고 손해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개의치 마시고 임금체불 진정 진행하시고 형사상 처벌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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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도안되는 소리이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당일퇴사한다고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리는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임금체불 문제 외에도 위법사항이 있는지 정밀하게 검토해보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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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통상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큰 계약건이 파기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상 실제 겁만 주고 소송자체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너무 걱정은

    하지마시고 정상적으로 노동청 진정을 한 부분에 대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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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근거 없는 협박에 불과합니다. '협박식 카톡'이 맞는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건 없고 무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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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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