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통상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큰 계약건이 파기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상 실제 겁만 주고 소송자체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너무 걱정은
하지마시고 정상적으로 노동청 진정을 한 부분에 대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