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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여가활동

역대급달콤한회장님

역대급달콤한회장님

24.09.24

통발낚시의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되나요

어업인 작업장 관련해서 법이 개정됐던데

마을어장으로 지정된 바다에서는 해루질을 어떠한 것도 채집하지 못하도록 개정이 된 거로 알고있습니다

통발낚시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양식이 불가능한 문어 같은 건 상관없다고 하는데 만약 어촌계사람들과 갈등이 생긴다면

법령에 지정된 어종 외에는 통발낚시로 잡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9.24

    마을어장으로 지정된 바다에서의 채집과 관련된 법은 어촌계와 지역 어업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발낚시가 불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역에서 특정 어종의 포획이 금지되었거나, 마을어장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입니다. 법령에 지정되지 않은 어종을 통발낚시로 잡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지역의 어촌계나 지자체에서 정한 규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