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어업인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투망, 쪽대, 집게, 손 등을 이용한 포획·채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어업권이 설정되지 않은 공유수면상에서의 상기 방법을 이용한 단순 불빛이용 채취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양식장 등 어업권은 배타적권리가 주어지며, 해당 어업권자와 사전협의 및 동의를 받지 않고 어장에 입어 및 채취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