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배부른갈기쥐76
배부른갈기쥐7621.04.06

해루질을 마을어장이라고 하지말라고하는데

바다에서 해루질을 하면 좋은장소가 모두 어촌계 어장이라면서 해루질을 하지말라고 하는데 못하는게 맞나요

만약에 계속 할 경우 어떻게되나요 궁금합니다

어촌계원들한테 허락이라도 받아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어업인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투망, 쪽대, 집게, 손 등을 이용한 포획·채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어업권이 설정되지 않은 공유수면상에서의 상기 방법을 이용한 단순 불빛이용 채취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양식장 등 어업권은 배타적권리가 주어지며, 해당 어업권자와 사전협의 및 동의를 받지 않고 어장에 입어 및 채취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마을어업은 어촌계가 국가로부터 연안바다 일부 구역에 대한 면허(어업권)를 받아 해당 수면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관리 ‧ 조성하면서 패류 (소라, 전복 등), 해조류(톳 등), 정착성 수산동물(문어, 해삼 등)을 포획·채취하는 배타적 어업으로, 취득 어업권은 법령상 토지에 준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어촌계의 관리하에 있는 마을어장이라면 해당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