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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세무

인터넷 자동차 공동구매 사업자 등록을 할려고 하는대요.세금 얼마까지 비과세 해준다고 들은거 같은대 최대 얼마인가요? 사업자 등록과 간이 사업자 차이가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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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입니다.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려는 경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8천만원 미만

      또는 간이과세 적용 업종 및 지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업종 또는 발행을 해야 하는 업종을

      영위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차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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