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할때 세금

올해초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매판매를 하려고 하니 간이과세자로는 세금계산서 발행등에 문제가 있어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 11월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한다면 2~11월 간이과세자 기간동안의 부가세 환급을 내년 1월에 세금 신고 할 때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번거롭다면 도매판매 시기를 늦추고 내년 1월에 변경 할까 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간이과세자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통해 간이과세자인 기간에 공제받지 못했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