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화폐 세금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부터 가상화폐 세금 과세 예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떨게 시행되고 시행 될 시 과세 세율, 과세유예 등 정보를 알고 싶어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가상자산을 대여 또는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세율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중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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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는 2025년부터 한 해 동안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을 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