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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우렁찬등에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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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부터 가상화폐 세금 과세 예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떨게 시행되고 시행 될 시 과세 세율, 과세유예 등 정보를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가상자산을 대여 또는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세율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중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 가상화폐 투자자는 2025년부터 한 해 동안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을 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