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임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지방소득세 2% 별도)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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