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가 부가세 2021년 1월 ~3월 분 4/25일까지 예정신고하고 7월 확정신고 전인 5월에 1월~3월 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은 홈택스에서 조회 및 발급 가능합니다.
민원증명 메뉴에서 발급가능하며, 다만, 구분이 1기와 2기로 되어 있어
예정신고만으로는 안되고 확정신고가 마무리되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신고기한으로 부터 1달정도 경과하면 홈택스에서 발급이 됩니다. 만약 발급이 안되면, 세무대리인 직인을 찍은 증명원을
현재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홈택스에서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